울산지법,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한 추행범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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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33 조회6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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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모두 무죄로 평결한 성범죄를 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피고인의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임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다가 10대 여아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피해자 팔을 한 번 쳤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곧바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피고인의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임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다가 10대 여아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피해자 팔을 한 번 쳤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곧바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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