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모녀 추행 30대에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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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1:57 조회6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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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아내인 지적장애 3급 B씨(43)와 딸(17)을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의자 7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이 아파트에서 이웃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8)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내 한 장애인협회 부회장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아내인 지적장애 3급 B씨(43)와 딸(17)을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의자 7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이 아파트에서 이웃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8)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내 한 장애인협회 부회장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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