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간부가 이웃 장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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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1:57 조회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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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피의자 전원 구속 기소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앞서 4명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나머지 3명도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중에는 장애인단체 간부가 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23)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11년 전 일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지난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중 1명인 이모(58)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내 한 장애인협회에서 부회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6월 지적장애 1급 여성 B(65)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 6명 전원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지원 등을 의뢰해 현재 미술심리치료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앞서 4명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나머지 3명도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중에는 장애인단체 간부가 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23)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11년 전 일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지난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중 1명인 이모(58)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내 한 장애인협회에서 부회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6월 지적장애 1급 여성 B(65)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 6명 전원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지원 등을 의뢰해 현재 미술심리치료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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