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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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1:59 조회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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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3회에 걸쳐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 살며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신의 집으로 이웃 장애여성들을 불러들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3회에 걸쳐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 살며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신의 집으로 이웃 장애여성들을 불러들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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