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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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2:04 조회6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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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발생한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지 2시간 넘게 지났고 피해자도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기숙사에 침입, 성폭행을 한 사건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부모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천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씨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여대생 A(18)양 방에 머물면서 A양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지 2시간 넘게 지났고 피해자도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기숙사에 침입, 성폭행을 한 사건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부모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천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씨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여대생 A(18)양 방에 머물면서 A양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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