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서 만난 10대 성폭행 혐의 대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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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2:07 조회7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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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멀티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B(17) 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화를 보다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했는지가 쟁점인데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진술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인 성폭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멀티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B(17) 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화를 보다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했는지가 쟁점인데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진술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인 성폭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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