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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18:19 조회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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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1세 여아 성추행 40대 교사 항소기각


제자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6일 광명시 모초등학교 교사 김모씨(48)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노21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3년전부터 처의 허리디스크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어 성적 욕구가 누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는 원심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때 이미 고려됐다"며 "교사로서 나이 어린 제자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을 남긴 범행은 가볍지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명시 소재 모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서 재직하던 98년, 같은 층에 교실이 있어 알게 된 황모양(11)을 교실 등에서 4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학용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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