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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성추행 교수에 1억5000만원 물어줘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18:19 조회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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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면직 무효, 위자료도 지급하라"


고려대가 성추행 교수를 징계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A교수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2012가합52699)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A교수에게 1억 51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임용 기간 중인 교원의 신분을 박탈한 면직처분이다"라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 임용된 A교수는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했다. 두달 뒤 A교수는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려대는 이듬해 1월, 학교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절차 하자를 문제삼아 소청심사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교려대가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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