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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연령 낮추자' 여론에… 법조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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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5 15:57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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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법조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비행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국가가 부모 입장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국친사상(國親思想, parent patriot)'에 근거한 소년법의 기본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 용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난항에 빠졌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아홉살 초등학생들이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부모에 대한 비난과 함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만 10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은 된다. 그러나 10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번 사건의 초등학생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어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32%)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조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이미 지난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됐다. 최고 2년간의 소년원 송치처분까지 할 수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현재의 만 10세로 낮춘 것이다. 이후 촉법소년 사건 수는 크게 늘어났다. 경찰이 법원에 송치한 촉법소년 사건 수는 2003년 4474건에서 2013년 9500건으로 10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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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무작정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동들에게는 처벌의 실효성이나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법 제정 당시의 아동과 지금의 아동은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확연히 다를 수 있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범죄억제 효력인 형벌의 위하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 처벌받는 아이들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도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부주의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7년간 가사·소년 전문 법관을 맡았던 박종택(50·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부모가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 놀도록 방치해 놓은 것은 외국에서는 아동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잘못한 아이를 일벌백계해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도 "형사책임주의라는 것은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형사책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형사법체계의 대원칙이 흔들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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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른 나이에 사회와 격리돼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면 사회성이 상실돼 더 나쁜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부장판사는 "너무 어릴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이가 사회 적응이 어려워 나중에 흉악범이 돼 사회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현행 시스템으로 보호처분을 하되, 법원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교육센터나 사법형 그룹홈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부장판사도 "흉악하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형벌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10호 처분 기간을 늘리는 등 소년보호처분 기간을 다변화해 장기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사회관계를 원만히 회복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소년법 개정 취지는 '10살 정도부터 범죄성이 싹틀 수 있으니 교육과 보호를 잘하자'는 의미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 것이지, 소년들을 엄벌하기 위해 낮춘 것이 아니다"라며 "예외적으로 일어난 일로 법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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