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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납치 성범죄 후 살해… 사형·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9 19:14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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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 DB화… 상습 범죄자는 형집행후 치료감호도
법무부,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 추진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범죄 후 살해하는 반인륜사범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혜진·예슬법(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집행 후 상당기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우예슬·이혜진양 사건 및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납치ㆍ성폭력·살해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선 아동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 및 수사관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현장보존·증거수집·탐문수사 지휘 등 사건발생부터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검거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또 초동단계부터 유전자·지문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을 받고 다시 재범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들 아동을 유사성교 행위 후 살해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사범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우선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해 이를 수록한 뒤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상대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집행이 끝난 뒤에도 구금해 치료하고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를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 성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여지를 줄일 예정이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 등 특정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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