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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대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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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9 19:16 조회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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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대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범행당시 술 마셨더라도 刑 감경 기대할 수 없게
양형委,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특별가중요소도 추가


앞으로는 조두순사건과 같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형감경은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8일 대법원 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열고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22차 정기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조두순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이 감경될 우려는 사라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또 △피해아동을 장기간 묶어두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 피해아동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범행 등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건의된 사안 외에 △가해자가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특별가중요소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회의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비교적 쉽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양형기준상 최대형량은 11년이지만, 특별가중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누적적용할 경우 상한을 1/2까지 가중시킬 수 있게 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현행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조정은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에 비해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한달 여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향후 수정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기 양형기준안 작성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해 9월 말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사기 △공문서 △사문서 △절도 △마약 △약취·유인 △식품·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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