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조두순사건' 최대이슈…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집중 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9 19:17 조회716회 댓글0건

본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이모저모


‘조두순사건’이 2009년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조두순사건’ 1심인 안산지원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이재홍 법원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다.

그동안 서울고법 국정감사는 주로 사법행정분야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으나 이번 국감에서는 조두순사건의 파장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아동 성범죄 양형문제를 놓고 법원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재판의 향방’, ‘우리법연구회’, ‘용산참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례적으로 법원장이 아닌 박병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질의를 하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사건으로 불거진 아동 성범죄 처벌문제와 양형기준문제 등을 집중거론했다.



◇ ‘조두순사건’ 집중포화… “판사회의 열어 해결책 내야”=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조두순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고 법원과 판결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비판,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들끓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법원은 판사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나왔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것이 판사회의 사항이지 어느 것이 판사회의 사항이냐”며 “신대법관 사태 때처럼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국민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 여론’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면 안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이 ‘일시적 여론’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은 현재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면서 왜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경하는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법정형인 15년을 선고하지 않고 왜 12년을 선고했느냐’”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현행법, 형법이론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음주감경, 주취감경제도를 폐지하던지, 현재는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이 제도를 ‘임의적’으로 개정해 판사가 선택할 수 있게 개정하던지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일반형법을 적용해 잘못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할 수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성폭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심리학자의 조사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거나 아동성폭행에 대한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사법위원들은 이 법원장에게 대법원 국정감사 때까지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두순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20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재판의 향방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집시법 제1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에 대해 “이 결정이 났음에도 검찰과 경찰은 선고된 바로 다음날 신청된 야간집회를 불허했다”며 “법원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 우리법원에서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추후입법을 기다려야 한다’ 등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각 견해들이 다 나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개별 재판부가 정해야 할 사항이나 가급적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이다”라며 “현재 이 사건은 관련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일단 당장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 ‘우리법연구회’ ‘용산참사’ 등 질의도 잇달아= 또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특정이념에 치중하고 법원의 요직을 차지해 법원의 하나회로 불리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런 조직을 해산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는 우리법연구회 말고도 민법, 형법 등 다양한 연구단체가 있다”며 “연구단체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서 법원행정조직이 개입을 해 해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법정소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잇달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사건관련 기록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며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