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 아동성범죄 형 감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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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3 19:18 조회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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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 아동성범죄 형 감경 없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 가학·변태적 행위·아동보호구역서 범행은 처벌가중 |
앞으로는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주취(酒醉)감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양형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또 아동을 묶거나 도구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하거나 학교주변 및 아파트 계단 등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현재보다 형이 가중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지난 21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2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표 참조) 양형위는 가해자가 범행당시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취상태를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장기간 묶어두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범행 등을 특별가중인자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형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술을 마신 뒤 심신미약상태에 이른 경우나 습관적인 주취상태의 경우는 가중요소에서 제외해 소극적인 수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의 행위요소 등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는 비교적 쉽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조두순사건과 같이 13세미만 아동을 강간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양형기준상 최대형량은 11년이지만 특별가중인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쉽게 상한을 1/2까지 가중시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조정은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에 비해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주취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충동을 강화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양형인자가 추가로 설정됨으로써 향후 조두순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형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회기에 최종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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