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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전력' 외국인·재외동포 신상정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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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5 19:19 조회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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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전력' 외국인·재외동포 신상정보 관리 강화
실제 국내 체류지·거주지 등록하도록
법무부, 성폭력처벌특례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된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엄격해진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도록 했다. 관할 경찰서장은 이들 여권이나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을 통해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호관찰소장은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여권번호와 국내 체류지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범죄예방 활용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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