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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30%가 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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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5 19:19 조회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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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30%가 또 성범죄
법무부, 교정시설 수감 4,041명 분석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성폭력 범죄자 3명중 1명이 재범자로 드러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 사범은 4,041명으로 이중 성폭력범죄 2범 이상인 자가 1,1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사범중 253명은 성폭력범죄 3회 이상이며 13세이하 미성년 대상 성폭력사범자도 675명이나 됐다.

또한 강간죄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은 4배, 2000년부터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범도 2배로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자들 중 미성년 대상 성폭행자도 40%에 달했다.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 등지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김모(38)씨는 전과 19범으로 아동강간치상으로 5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만에 재범을 저질러 충격을 주었다. 또 지난 9월 대구에서 17살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0)씨도 강간치상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가 가출소한지 1년 만에 또다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가 됐다.

게다가 ‘대전발바리’로 악명을 떨치며 10년간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난 1월 검거된 이모(45)씨, 마포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을 무대로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마포발바리’ 김모(31)씨 등은 수많은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반복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늘고 있지만 마땅한 교정프로그램이나 전문치료상담인력의 부족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이날 주최한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처우 실태 및 치료 처우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범죄 교화프로그램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범죄 수형자들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고 교화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행이 되거나 심리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을 한시적으로 유입하여 시행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성폭력 누범자들에 대해 시설수용의 기간을 현저하게 늘여야 하고 치료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아동에 대한 흉악한 성범죄들이 발생한 이후에 성범죄에 대한 등록시스템 및 화학적 치료프로그램 부과를 명문화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특히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하와이 등에서는 아예 판결 선고 시 교정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을 불허한다거나 선시점수를 주지 않기도 하며 텍사스 주의 경우 징벌을 부과하고 경구금 시설로의 이송을 금지하기도 한다.

독일는 지난 98년도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법’을 마련, 성범죄로 2년 이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치료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성범죄자 전담 특별사동을 운영해 전문가들에 의해 교화프로그램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의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강제 치료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의 전문치료시설 격리 치료 △지역사회 연계 치료 등 교정시설부터 보호관찰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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