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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형위,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5 19:20 조회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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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 본격화
형량 상향 조정·특별형량조정제도 제정 등 검토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감경인자서 제외 의견도
"기존 형법체계 혼란 초래 가능"… 일부선 우려


양형위원회가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른바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26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제1기 위원회가 만든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틀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형위원들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조정 △특별양형인자 발굴 및 특별형량조정제도 제정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감경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단에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현행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 1일 13세 미만 아동대상 강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 강간상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강간상해의 양형기준은 기본형량을 6~9년으로 정하고 있어 기본형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아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찰측은 현행 양형기준보다 상향된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 참조>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양형기준제의 취지가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라면 이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관의 엄중한 판단 뿐만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양형기준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의 양형기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아동대상 성범죄만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기준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현행 형법 제10조2항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존 형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두순사건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으로도 무기징역선고가 불가능한 게 아니었던 만큼 굳이 기존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형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조두순사건의 경우 강간치상의 가중범위인 7~11년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1.5배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16년5개월이 나온다”며 “15년 이상일 경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로도 충분히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양형기준제가 시행된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30~31일 전문위원들의 워크숍 논의결과와 추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12월 정기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의견서에서 “음주는 원칙적으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가의 감정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주감경을 인정하도록 하고 감경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5개 여성·시민단체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감경시 고려해서는 안되는 요소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양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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