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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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6 19:20 조회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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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 ||
새달29일 공개 토론회 개최 | ||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양형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의에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의결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양형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을 감경하는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는 방안과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영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에 관해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임시회의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내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는 공씨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대표, 형사법 전공 교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가 초청된다. 양형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는 11~12월 일반인 1천명, 전문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년 1월 초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되, 설문지는 특히 성범죄에 관한 문항에 큰 비중을 둬 국민 정서와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구성된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위원단의 연구결과, 지난달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 내용,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경과를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권고결의안을 내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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