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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활원 전 원장 여아 성추행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18:23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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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장애인보육시설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하고 6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성폭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애활원 전 원장 이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474)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2001~2007년 사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4억여원이 넘는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한 점은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증명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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