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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刑)의 역전'… 살인은 징역 10년, 성범죄는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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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4 19:50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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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刑)의 역전'… 살인은 징역 10년, 성범죄는 25년
작년 조두순사건 계기… 법원, 성범죄에 유기징역 최고형
생명은 가장 고귀한 보호법익… 성폭력범에 더 중형은 문제
최근 징역 상한 30년으로 개정… 양형기준 새롭게 정비해야


최근 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살인사건 피고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등 형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이 잇따라 성폭행범에게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역전현상은 지난해 발생한 조두순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두순사건 후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을 보면 이전보다 형들이 많이 세졌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긴 하지만 요즘의 판결경향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명은 가장 고귀한 보호법익인데 성폭력범죄의 선고형이 더 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검토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살인은 10년, 성범죄는 25년= 최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임산부 등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1심보다 5년을 높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도 1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는 임산부까지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사회가 용서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즉흥적이고 충동적 성향에 따른 범행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역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300만원과 10년의 전자발찌부착을 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잇따라 성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판사들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한편 살인죄의 경우 지난해 양형정보시스템의 선고형 검색결과에 따르면 징역 10년 전후로 선고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성범죄 사건 선고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으로 개정됐으므로 그에 따른 양형기준이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이는 데는 다른 범죄와의 양형의 균형도 맞춰야 하는 만큼, 이번 재정비작업 때 그런 부분이 함께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판사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해져= 지난해 조두순사건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3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판사들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해 졌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설문은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친족간의 강간사건에 대해 선고결과를 밝히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적정한 형은 몇 년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판사 40%가 ‘징역 7년이상’이라고 답해 실제 선고된 형인 5년보다 높은 형을 선택했다. 또 실제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던 아동성폭행범죄에 대해서는 70%의 판사가 ‘징역 5년이상의 형이 적정하다’고 답해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대폭 강화됐음을 보여줬다. 또 이와 함께 지난해 아동성폭행사건의 실형선고비율은 이전의 46%에서 62%로 높아져 판사들이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해졌음을 증명했다.

◇ 서울고법, 형사사건의 25%가 성범죄사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된 형사사건의 약 25%가 성범죄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조두순사건 후 대폭 상승된 형량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성범죄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형사7부부터 형사10부까지 4개 재판부를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전담사건비율이 60~70%에 이른다”며 “전담부를 2~3개만 운영했을 경우 그 재판부는 계속 성폭행사건만 담당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돼 4개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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