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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성범죄 양형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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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4 19:51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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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성범죄 양형 대폭 상향
청소년 강간살해범에 최하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보통 동기 살인 기본 형량도 '9~13년 → 10~16년'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범에겐 무기징역 이상 선고하도록




앞으로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는 '중대범죄결합 살인'에 포함돼 기본 양형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기존 양형기준에서는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기본 17~22년을 선고했다.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가중요건이 반영되면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2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을 포함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를 '중대범죄 결합살인'에 포함해 양형기준을 정한 것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범죄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도 9~13년에서 10~16년으로 크게 상향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면서 성범죄와 살인범죄의 선고형량이 역전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법원 안팎에서는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임에도 양형기준의 '참작 동기 살인' 유형과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은 성범죄나 뇌물, 사기 증권·금융 범죄 등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해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일선 법원에서 살인범죄 형을 선고할 때 양형위가 권고한 형의 상한을 넘어 선고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양형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참작동기 살인'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범행수법이 잔혹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잔혹한 범행수법'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반 부정적 요소로 참작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돼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성범죄 양형도 대폭 강화했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고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9년~13년으로 상향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12~1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7~11년으로 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9~13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같은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살인죄와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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