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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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0 19:52 조회6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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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 |
특수강간 등 최대 3~4년 높이고 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으로 양형위원회 44차 회의… 12월께 최종안 마련 일부 판사들, 엄벌주의 일관에 우려 목소리도 | |
강도강간범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흉포화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 감정에 선고형량을 맞추자는 취지이지만, 양형위가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방안과 조세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징역 2년6월~5년이 기본 양형기준인 일반 강간죄와 징역 6월~2년이 기본인 일반강제추행, 징역 5~8년인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죄 등 성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을 현행보다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현행 징역 9~13년형이 기본인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경 요소인 ‘위계·위력을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은 이르면 12월께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앞서 지난 1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양형기준 마련 이후 그대로 유지해왔다.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엄벌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면 법원이 국민 법감정에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실제 판결을 내리는 일선 판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범죄와의 균형이라든가 그동안 법정형에 맞춰 선고해왔던 경험에 비춰볼 때 강화된 양형기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 판사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양형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양형기준 준수율이 체크되는 실정에서 기준을 이탈하는 것은 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실제 사례를 접하면 판사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형기준이 너무 강화되면 이런 점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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