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 근절대책… 전문가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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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0 19:53 조회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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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 근절대책… 전문가들 반응 | ||
"사건 발생 때마다 대책마련 급급… 예방조치에 집중해야" | ||
최근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 등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를 막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는 후속 대책들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일뿐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 등 엄벌주의식 입법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후속조치에 급급하기 보다는 예방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책안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새 주소 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개 △아동 음란물 관련 형량 강화 △살인, 강도살인 등 공소시효 폐지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한차례 범행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31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법과대학 교수와 언론계 인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관(53·사법연수원 15기)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성폭력대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죄전력, 정신적 성향, 재범 위험성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중형 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폭력 사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법원이 통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을 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범죄 유형별로 구형기준을 마련, 이에 미달되는 선고가 내려지면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음란물로 인해 유발되는 성폭력 범죄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경로인 P2P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 대표인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는 “전체 성범죄 중 대략 10%도 안 되는 사건만 신고가 접수되고 나머지 90%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신고도 안 된 채 여전히 밖에서 활보하고 있다”며 “90%를 어떻게 노출시키고 처리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어야 하는데 정작 여기엔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전과자들만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높은 형량과 교정치료 등 극소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방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나머지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속수무책으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자발찌 등 가해자 처벌의 세부 방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일반적 예방 세가지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처벌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겁을 주면 범죄를 덜 저지를 것이란 생각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이 역시 결국 예방책이 아닌 사후조치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성인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해 신고율과 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한 방편”이라며 “이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드는 것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아직도 전제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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