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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0 19:53 조회709회 댓글0건

본문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양형위원회 일반인 대상보다 2배 수준… 최고 15년까지 가중
내년 1월30일 최종 확정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이 신설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유형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설하고,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을 대폭 높인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성범죄 유형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만 구분했었다.

이에 따라 일반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6월~5년(기본형)이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형량이 징역 6~9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권고형량이 징역 6월~2년(기본형)인 강제추행도 형량이 2년6월~5년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양형이 높아진 것이다.

양형위는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양형기준도 지난해 6월에 이어 대폭 상향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현재 징역 3~6년(기본형)인 권고형량이 4~7년으로 높아졌으며, 강간은 7~10년(기본형)에서 8~12년으로 상향돼 가중될 경우 11~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성범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에도 형량범위를 상향하도록 했다.

한편 양형위는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줄이기 위해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범죄의 주체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이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중요한 양형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을 특별감경인자로 존치하되 처벌불원 요건을 엄격하게 해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등을 살피게 했다.

이날 의결된 성범죄 수정안은 내년 1월까지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형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1월 30일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하게 된다. 성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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