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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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0 19:55 조회6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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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 |
[6개 성범죄 관련 개정·시행 조항 19일부터 발효]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모든 성범죄로 확대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 인정… '훔쳐보기' 등 변태행위 처벌 아동 청소년 성매매 행위도 최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되고,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에서 '훔쳐보기' 변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친고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후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이다. ◇60년 만에 성범죄자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처벌대상 확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폐지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 대상도 '사람'으로 개정돼 성인 남성도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남성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한해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었으며, 성인 남성은 강간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돼 왔다. 유사 성행위나 변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람의 입이나 항문에 강제로 성기,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 형법상 새로 신설된 '유사강간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상대를 훔쳐보거나 '몰래카메라 설치' 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 과거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 수위를 과거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였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도 최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면 그동안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이를 알면서 소지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도 고쳤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하도록 했다. ◇법무부·여가부 성범죄자 관리 일원화= 과거 피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범죄자는 아청법에 따라 여가부가, 19세 이상인 경우 성범죄자는 성폭법에 따라 법무부가 따로 등록·공개·고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과 관리는 법무부가, 공개와 고지는 여가부가 각각 맡는다. 재범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관찰제도는 성폭력범 이외에도 살인이나 미성년자 유괴와 같은 고위험 범죄도 대상이다. 또 신상정보 관리·공개 대상을 제도 시행 3년 전에 형이 확정(벌금형 제외)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 범죄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을 추가해 다양화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시 그동안 읍·면·동 단위까지만 주소를 공개했던 것을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고지한다. 성범죄자 사진도 경찰 등이 직접 촬영해 식별을 쉽게 했다.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수사·재판 참여 규정은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구 법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법원내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할 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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