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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만으로 성범죄 줄이는 데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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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5 19:56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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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만으로 성범죄 줄이는 데는 한계"
[2013년도 인권보고서 발표]
성과 음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뒤따르고
재발방지 위한 치료와 교육프로그램도 필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성범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재야 법조계에서 나왔다.

정영훈(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주최한 ‘2013년도 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 ‘사법과 인권’ 분야 인권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정영훈(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한 ‘2013년도 인권보고서발표회’에 참석해 ‘사법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상황을 발표하면서 엄벌 위주에서 벗어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에도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형법과 특별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는 계속됐다”며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신상공개 등의 조치에 대해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처벌금지원칙 등 헌법과 형사법상 원칙을 위반해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를 포기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상공개 등의 조치들이 재범방지에 실효적인 수단인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자체가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등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성과 음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며 “성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잘못된 성인식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는 이밖에도 △사회보장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입법 △의료인권 △장애인의 인권 △환경권 △교육과 인권 △노동권 △스포츠와 인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국제 인권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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