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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딸 성추행 50대, '무죄'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가 유죄판결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5 20:02 조회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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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죄가 없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딸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딸이 돌봄이 필요한 '어린 딸'에서 어느덧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사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한 채 대하다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딸 이외에도 혼자 양육해야 할 미성년 아들이 있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형량에 대해선  6명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1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부인과 이혼 후 혼자 딸과 아들을 키우던 김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딸(10)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딸을 만지지 않았다.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속옷 청결 상태를 확인한 것이었을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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