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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딸 성폭행후 증거위조 父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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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5 20:02 조회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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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처벌을 피하려고 딸의 진술을 위조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김씨는 같은 달 또다시 성추행을 시도하다 딸이 울면서 반항하자 성폭행했고, 이후 몇 달간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는 등 억압하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이런 사실이 들통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풀려나기 위해 자신의 누나에게 부탁해 딸의 진술을 위조했다.

김씨 부탁을 받은 누나는 딸을 찾아가 "시키는 대로 녹음해주면 친권을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한 뒤 '아빠가 때려서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하게 시켰고, 이런 내용을 녹음해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김씨는 2003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기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지만,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친딸의 신상까지 알려질 위험이 있다며 신상공개는 별도로 명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딸의 허위진술을 유도해 재판부에 증거로 낸 것이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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