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올해 핵심과제는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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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5 20:03 조회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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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가족부의 관심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강간) 범죄 형량이 강화되느냐에 쏠려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병적 측면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큼에도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여성부는 지난해 형량 강화를 골자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올해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 무엇을 어떻게, 왜 개정해야 하나
관련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뜻한다.
2012년 말 개정된 현행 아청법은 19세 미만 이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두고 있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상습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이 있어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흔치 않고, 판사가 정상을 참작하면 '작량감경'으로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아청법상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이 작량감경으로 2년6개월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로 이웃 등 면식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는 가해자를 다시 가까이 둘 수밖에 없어지는 셈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전과자 중 절반 가까운 42.0%가 집행유예 처분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즉 중학생까지를 상대로 한 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을 7년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법정 최저형에 작량감경을 해도 형량이 3년6개월이므로 집행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다.
◇ "과도한 입법" 반론 만만찮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여성부는 법사위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 반론은 형량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판사의 재량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형법상 살인죄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7년 이상은 과하다는 논리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2012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형으로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으니 추이를 좀 보면서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조윤선 장관과 이복실 차관 등이 지난해 법사위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여성부 "반드시 개정해야" 올해 주력 목표
여성부는 개정안 통과를 올해 부처 차원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을 위시한 간부들이 법사위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논리를 다시 가다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 관련 통계 등 근거 자료를 보강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지난 대선 당시부터 여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악' 척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점 등 법 개정의 당위성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형량 상향으로 범죄 일반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개정안이 과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 여성부의 대응 논리 중 하나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몇몇 주에서 피해자 연령별로 성범죄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 체계가 달라 일률적 비교는 어렵지만 영국이 13세 미만과 16세 미만, 독일은 14·16·18세 미만에 대한 형량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살인이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죄는 최저형량이 7년으로 높다는 점,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는 최저 10년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여성부는 강조한다.
조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면식범의 집행유예 처분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피해자가 정신·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해 최소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까지는 강간죄 형량을 높이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병적 측면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큼에도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여성부는 지난해 형량 강화를 골자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올해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 무엇을 어떻게, 왜 개정해야 하나
관련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뜻한다.
2012년 말 개정된 현행 아청법은 19세 미만 이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두고 있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상습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이 있어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흔치 않고, 판사가 정상을 참작하면 '작량감경'으로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아청법상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이 작량감경으로 2년6개월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로 이웃 등 면식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는 가해자를 다시 가까이 둘 수밖에 없어지는 셈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전과자 중 절반 가까운 42.0%가 집행유예 처분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즉 중학생까지를 상대로 한 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을 7년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법정 최저형에 작량감경을 해도 형량이 3년6개월이므로 집행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다.
◇ "과도한 입법" 반론 만만찮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여성부는 법사위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 반론은 형량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판사의 재량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형법상 살인죄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7년 이상은 과하다는 논리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2012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형으로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으니 추이를 좀 보면서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조윤선 장관과 이복실 차관 등이 지난해 법사위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여성부 "반드시 개정해야" 올해 주력 목표
여성부는 개정안 통과를 올해 부처 차원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을 위시한 간부들이 법사위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논리를 다시 가다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 관련 통계 등 근거 자료를 보강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지난 대선 당시부터 여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악' 척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점 등 법 개정의 당위성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형량 상향으로 범죄 일반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개정안이 과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 여성부의 대응 논리 중 하나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몇몇 주에서 피해자 연령별로 성범죄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 체계가 달라 일률적 비교는 어렵지만 영국이 13세 미만과 16세 미만, 독일은 14·16·18세 미만에 대한 형량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살인이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죄는 최저형량이 7년으로 높다는 점,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는 최저 10년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여성부는 강조한다.
조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면식범의 집행유예 처분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피해자가 정신·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해 최소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까지는 강간죄 형량을 높이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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