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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불이행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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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20:05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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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단말기 배터리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다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위치추적 단말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하거나 고의로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에서 외출해서는 안된다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술 마시고 나서 단말기를 관리하는 것을 깜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출소 이후 주거지 인근 한 식당에 찾아가 업주를 성희롱한 사실이 있지만 해당 업주가 김씨를 고소하지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며 이밖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 없이 준수사항 위반 사유만으로 사람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창원보호관찰소 측이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많다며 김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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