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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개선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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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20:06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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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해외 성범죄 관련 법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성범죄의 법체계 자체는 선진국의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다.
그런데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하고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실제 처벌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국민적 정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서울중앙지검 내부 수사방침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검들도 구속수사와 같이 성범죄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방향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는 가해자 중심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실제 형량이 낮거나 법정에서의 온정이 많아지자, 최근 형사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절차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중에 하나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러 정부 방침 중 형사 재판과정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중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검사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 범죄로 국한하던 것을 현재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전 피해자에게 성범죄 전 영역에서 선임하도록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에는 전담 국선변호인제도가 생겨 이를 따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법무부에서는 역점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법적 절차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시 조력하며 절차 내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시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법조인의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타 기관과 연계하여 절차 안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간의 성폭력의 경우 실제로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법 지식을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를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형사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국선변호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 가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을까. 실제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들 중에는 이러한 합의금을 피해자 모르게 나서서 가해자로부터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경우 성인들의 성폭력범죄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물론 가해자도 형편이 되는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지만 몇백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면 형사절차를 진행하거나 구속되어 있는 가해자와 그의 가족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아 준다고 하면서 합의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며 이러한 변호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양 당사자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에게는 유리하되, 그렇다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 간의 수임경쟁이 높아지면서 국선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 실제 이러한 행위로 전체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사의 수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여, 변호사로서 특히 국선변호사로서 그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채 자신의 수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는 국선제도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소홀하게 다뤄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반성적 취지에서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가 피해자를 이용하여 변호사 수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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