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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연하 서울대 후배 성폭행 졸업생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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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0 18:24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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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신빙성 있다"
1심 무죄 깨고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학부에 재학중인 후배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립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열살 연하의 학부생 B씨와 알게돼 연락을 주고받았다. 2011년 11월 B씨와 만나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A씨는 근처 모텔로 B씨를 억지로 끌고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B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B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모텔까지 간 점,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후에도 침대에서 상당 시간 잠을 잔 점 등을 언급하며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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