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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두고 다닌 성범죄자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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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5 20:08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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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두고 다닌 성범죄자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48)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누범 기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죄질과 범법의도가 나쁜 점을 고려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와 그 실효성 확보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지난 2011년 12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러나 지난 2월까지 7차례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이를 제때 충전하지 않아서 전원을 꺼뜨려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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