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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미군, 피해자와 합의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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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20:09 조회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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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말리는 승객 폭행 혐의는 "피해자 오인" 무죄 

올 초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경기북부 지하철 구간에 경찰대를 신설하는 계기가 된 이른바 '미군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로 공소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미군 1명이 이를 제지하는 승객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최근 끝난 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최승준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가다가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R(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오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R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9시 15분께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 정차한 전동차 출입문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미군들의 성추행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돼 공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R씨 등 미군 6명은 당시 의정부∼회룡역 전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다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 B씨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신체부위를 더듬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미군들은 망월사역에서 내려 도망가려 했고 전동차 출입문에서 A씨가 이들을 제지하다가 승강이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미군들을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수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미군과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범죄의 피해자나 법에서 정하는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조항은 지난 6월 19일 폐지돼 이번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이 사건과 '지하철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회룡역에 지하철 경찰대를 창설했으며 3개 순찰팀 경기북부지역 72개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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