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경찰조사 받던 중 또 성범죄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20:09 조회79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에 있는 이발소에 들어가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A씨는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지난 4월 새벽 6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 B(여)씨를 폭행하며 강간했다. A씨는 10대 시절에도 청소년을 강간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해 위험한 물건을 갖고 피해자(노래방 여주인)를 강간해 상해를 입히고, 이발소 여종업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지난 3월 범행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에 또 4월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에 있는 이발소에 들어가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A씨는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지난 4월 새벽 6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 B(여)씨를 폭행하며 강간했다. A씨는 10대 시절에도 청소년을 강간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해 위험한 물건을 갖고 피해자(노래방 여주인)를 강간해 상해를 입히고, 이발소 여종업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지난 3월 범행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에 또 4월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