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수위 '해임→파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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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0 20:11 조회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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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다.
처벌 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공무원이 해임 또는 파면되면 모두 공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해임은 3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는 데 반해 파면은 5년간 제한된다.
해임되면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되면 연금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48%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이었다.
성범죄 공무원 340명 가운데 중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178명이었고, 감봉 63명, 견책 99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의 47.6%였다.
이 기간 부처별 성범죄 징계 누적 건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청이 83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식경제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일 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장관이나 기관장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다.
처벌 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공무원이 해임 또는 파면되면 모두 공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해임은 3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는 데 반해 파면은 5년간 제한된다.
해임되면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되면 연금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48%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이었다.
성범죄 공무원 340명 가운데 중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178명이었고, 감봉 63명, 견책 99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의 47.6%였다.
이 기간 부처별 성범죄 징계 누적 건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청이 83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식경제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일 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장관이나 기관장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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