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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장신구?…보호관찰대상자 의무위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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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6 조회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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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등 수사의뢰 최근 3년새 2.7배로 늘어

법무부-경찰 정보공유 허술, 내달부터 감시·관리 강화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외출 제한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한 20대도 준수 의무를 수차례 위반해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보호관찰 '안되는' 보호관찰 대상자 =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전자발찌 훼손 금지 등 부과받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무를 고의로 세 차례 이상 어기거나 단 한 차례라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사의뢰된 건수가 2010년 22건에서 2011년 43건, 지난해 59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3년사이 2.7배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3월까지 23건에 달해 이미 2010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수사에 나선 22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전자발찌 훼손 등 범죄와 직결될 가능성이 큰 전자발찌의 효용 유지 의무 위반도 2010년 8건에서 2011년 10건, 지난해 1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관리 허술, 강력범죄로 이어져 = 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무 위반은 재범의 뚜렷한 징후로 볼 수 있는데도 법무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관리가 허술해 이들의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수원 지동에서 A(3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임모(26)씨는 범행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허리춤에 차고 수원보호관찰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임씨는 지난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심야 외출 금지 의무를 어겨 보호관찰소로부터 경찰에 수사와 감시 강화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를 입건 조사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날인 1일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들어와 조사를 위해 5일 출석하라고 임씨에게 통보했는데 출석을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진환(42)씨도 성폭행 전과 3범이었지만 관할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서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내달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 서씨 사건 이후 법무부와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면 경찰은 이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보내 보호관찰 대상자를 감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두 기관 사이에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경찰이 요청할 때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도 받은 정보를 일부 관계자만 알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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