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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시도하거나 추행 교사들 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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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6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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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르던 제자에게 큰 고통…엄한 책임 물어야"

교사들이 제자를 성폭행하려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충남지역 중학교 교사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행위에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과거 가르쳤던 제자(15·여)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진로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제자(16·여)를 깨운다며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고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가슴 윗부분에 손가락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고교 교사 B(49)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손을 쓰다듬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아니고 옷차림을 지적했을 당시 일도 훈계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자이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를 그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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