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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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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9 조회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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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 판단해야"

대법원이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살인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뿐, 사건과 관련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경남 통영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7)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고와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소와 상소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심은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부착명령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를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해 부착명령사건에 관해서도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검사는 김씨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김씨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원심은 김씨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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