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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모의혹 '꽃뱀 사기' 주범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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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0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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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모 의혹이 일어난 '꽃뱀 사기' 사건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주도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공범을 끌어들인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금액이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꽃뱀' 역할을 한 여성들과 짜고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45)와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 외에도 피해자를 상담하는 척하며 합의를 유도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등 7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가담한 공범 1명도 이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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