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대법 '장애 여성과 성관계…성폭행 판단 신중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0 조회612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아 복역 중인 대학생 무죄 취지 파기환송

비록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여성이 성관계와 임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성폭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적장애를 가진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대학생이 대법원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일단 누명을 벗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26)씨는 지난 2011년 3월 채팅을 통해 여대생 B(24,여)씨를 알게 됐고, 이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대전에서 혼자 자취하는 B씨의 집을 찾아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도 B씨가 다시 연락을 해오고, 영상통화 시 알몸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쉽게 응하는 등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지능지수가 51점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이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피고인에 대해 성관계 거부 또는 그에 대한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전화로 음란한 대화나 문자메시지, 알몸영상 등을 주고받다가 간음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2도12714)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표현에 다소 미숙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떠나 홀로 자취하며 특별한 보호자 없이 대학생활을 한 사실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를 전제로 한 만남 제안을 여러 번 완곡하게 거절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비록 장애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적정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살 어린 대학생으로 피해자와 20일 동안 약 1000통의 문자메시지를 교환했는데, 그 내용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바로 만나서 반가웠다며 집에 잘 들어갔는지에 관한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에 관해 더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