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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만난 친딸 성폭행하려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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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1 조회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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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의 최모(28)씨는 11살이던 1996년부터 가족과 헤어져 전라도 순천의 한 절에 맡겨졌다.

최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절의 주지였던 황모씨에게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데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최씨는 2008년 황씨가 죽자 곧이어 주지승이 된 김모(62)씨에게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김씨는 2008년 3월 최씨가 지적 장애로 항거 불능인 점을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했다.

2008년 4월 최씨는 가까스로 12년 전에 헤어졌던 친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최씨의 상처를 보듬어줘야 할 친아버지마저 짐승으로 돌변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동생이 학교에 가고 없는 틈을 타 최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아버지 최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 승려 김씨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에 정보공개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버지 최씨는 항소하지 않아 실형이 확정됐다.

승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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