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영업양도… 잔금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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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8 18:36 조회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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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反해 계약 무효" |
성매매 업소의 매매는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휴게텔을 양도한 이모(41)씨가 "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양수인 박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64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씨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휴게텔을 빙자해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계약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휴게텔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하던 이씨는 2007년 11월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운영이 어려워지자 박씨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했다. 박씨는 잔금을 독촉당하자 이씨에게 '원금 5000만원에 매월 200만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건물과 시설을 넘겨받아 성매매 영업을 하던 박씨는 2009년 4월 단속돼 폐업처분을 받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씨는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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