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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첫 전자발찌…연예계 '성추문'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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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3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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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박시후 잇단 피소…"청소년 선망대상인만큼 더 자성해야" 목소리

법원이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며 잇따른 성추문에 몸살을 앓는 연예계에 경종을 울렸다.

유명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전자발찌 연예인 첫 사례…재기 사실상 어려울듯 = 서울서부지법은 10일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고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고씨는 5년간의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직후부터 향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발찌가 부착되면 고씨의 모든 움직임은 보호관찰소에 수신돼 감시받게 된다.

출국도 제한돼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만간 전자발찌 출국제한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고씨의 출국은 더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로 인해 행동반경이 큰 제약을 받게 되면서 고씨는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재기가 쉽지 않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검사는 2회 이상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은 법에 정해진 하한의 2배로 해야 한다.

◇잇따른 연예계 성추문에 엄중 대응 = 이번 고씨의 판결은 최근 연예계 성추문에 대해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예인 범죄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법 적용과 연예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서부지법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유명연예인을 공인으로 보고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적극 이용해 이들을 간음·추행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고씨의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피소되면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준 탤런트 박시후(36)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도 관심이다.

박씨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 2일 박씨에게 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CCTV 동영상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기소의견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 매니지먼트의 한 관계자는 "연예계의 성범죄가 유독 부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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