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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권유만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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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8 18:40 조회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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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 위반
의정부지법, 20대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카카오톡으로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안은진 판사는 카카오톡으로 초등학생 황모(11)양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2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936).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송씨가 황양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황양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종합하면 황양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으로 황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라고 소개한 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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