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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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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5 18:41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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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재검토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법 시행으로 인하여 성매매 장소 및 행위유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전통적인 성매매집결지의 급격한 감소현상이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2004년 1,696개였던 성매매집결지가 2008년에는 930개로 감소하였고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성매매집결지가 감소한 것은 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나 대신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으로 안마시술소와 오피스텔로 위장한 신종 성매매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성매매집결지가 경찰단속으로 초토화된 반면 은밀하고 지능적인 신종 성매매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유형 및 수사기법도 변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보다는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성매매로 처벌받은 자 13만3,342명 중에 성매수자가 9만6,446명으로 72.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성매수자의 처벌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법 시행 이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매매의 예방보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획일적인 수사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및 알선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성매매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자나 행위자보다는 매수자가 집중적으로 처벌받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입법취지를 왜곡시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성매수자 수사는 개인정보보호 및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이며 범죄수사를 가장한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예방목적의 단속이 아닌 실적 위주의 사후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수사로는 결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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