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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문 변호사라는 생계형 법조인 등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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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9 18:46 조회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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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폐해 지적


'성매매 전문 변호사'가 등장해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처벌수위를 낮추고 심지어 성매수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 제도로 면죄부까지 받게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는 생계형 법조인이 등장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속을 피하면서 조용히 성매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 문구가 게재되고 있다"며 "이런 변호사들은 각종 법률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된 피의자를 일반 성매매로 변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들도 무리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변호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존스쿨 처분을 제외하도록 한 검찰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존스쿨 교육으로 면죄부를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존스쿨 제도를 이수한 청소년 성매수자는 2009~2010년 285명, 2011년 187명, 2012년 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를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검찰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매매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사법부의 법의식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과 존스쿨 제도가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성매매 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법부의 의식개혁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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