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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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9 18:54 조회8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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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의결, 청소년보호위 8월말 관보 등에 공개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등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는 9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30대 회사원이 신상공개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청구을 기각했다. 행심위는 의결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평가기준인 형량과 범죄유형, 범행동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키 위해 신상공개 대상자 1백70명을 확정하자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대상자는 30대 회사원 한 명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초 7월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불복 기회를 주는 과정에 다소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경우처럼 신상공개 대상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경우 당분간 신상공개를 보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8월말 신상공개 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관보에 공개하는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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