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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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8:56 조회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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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 완화해야" | |
한석현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주장 | |
최근 성폭행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 강화,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억제 약물투여 대상자 확대, 아동 포르노 소지자 처벌 등의 대책으로는 성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한석현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 ‘성범죄 대책으로서 강간죄 처벌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협박이 존재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응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최협의(最狹義)의폭행·협박을 일관되게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협의의 폭행·협박설은 무고한 피고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최협의의 수준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면 ‘왜 피해자가 구조요청 및 반항을 하지 않아 가해자가 성폭행하도록 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의 중점이 돼 ‘피해자 재판’으로 본질이 전도돼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피해자의 반항의사인 저항요건을 성폭행죄 성립요건에서 제외하고, 프랑스는 성폭행죄 성립에 폭행·협박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할 정도면 충분하며 영국은 피해자 동의없이 행한 성행위를 모두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팀장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해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사법부에 기대할 수는 없고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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