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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전면 실시…성년나이 19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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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8:58 조회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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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전면 실시…성년나이 19세로 낮춰
[새해 달라지는 것] 성범죄 친고죄 폐지, 가사·행정도 전자소송
성폭력범 약물치료 대상 확대, 성년후견인제 7월부터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 ATM으로 인지납부 가능


[사법부]

◇ 법조일원화 본격 실시=
올해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된다. 경력 요건은 앞으로 계속 강화돼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 수 있다.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되고,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퇴직자가 줄어 지방법원 일선 판사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 특정 기수는 오랜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은 기수에 상관 없이 일정 기간 배석판사를 하면 단독판사를 거쳐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법관 인사도 변화를 맞는다. 법원장 인사제도도 바뀌어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지방가정법원과 같은 소규모 전문법원의 법원장이 된다.

◇ 가사·행정사건, 보전처분도 전자소송= 특허·민사사건에 활용되고 있는 전자소송이 1월 21일부터 가사·행정사건에 확대된다. 8월 1일부터는 보전처분에 대한 전자소송도 실시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에 따른 사건과 가사소송법상 가사보전처분에 따른 사건, 민소법상 제소전 화해와 벌칙에 따른 사건도 포함된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제소전 화해, 공시최고 사건에 대해 전자적인 신청과 결정이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한 전자소송 정보조회, 기록 열람과 송달 확인 등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도 시행되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전자신청, 무인발급서비스, 인터넷 열람·발급도 가능해진다.

◇ 성년 나이 19세로 하향=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아진다.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만 19세부터라는 점과 대학 생활의 시작 시기 등 법령과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 미성년자 입양 법원 허가제 시행 = 7월 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등 적합하지 않는 사람도 입양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완화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1월 1일부터 확정되는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이 모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형사사건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제한된다.

◇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결정= 올해 안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가 결정된다.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지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신청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확대할지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지 등이 주요 결정 사안이다.

◇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인지납부= 5월 1일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인지 납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송비용 납부가 간편해진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현행 현금납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법무·검찰·재야]

◇ 전체 성도착자에 약물치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으면 내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3월 19일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확대된다. 현행법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진다.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된다. 또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되고 친족관계 강간죄의 친족범위에 동거친족도 포함된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는 확대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13세 미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3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등 확대= 6월 19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된다. 또 성범죄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증인지원시설 및 증인지원관제도가 운영된다. 12월 19일부터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 가능= 6월 19일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12월 18일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확대된다. 또 6월 19일부터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다. 이수명령·수강명령 의무화로 법원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유죄판결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을 500시간 범위내에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 출입국지원센터 개청= 난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난민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법은 난민신청자가 난민 심사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6월말께 난민 지원을 위한 출입국지원센터를 개청할 예정이다.

◇ 성년후견제도 실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을 요하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사항은 등기로 공시하게 된다.

◇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서울국제중재센터가 2월에 개소한다.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개소하면 그동안 해외로 빠져 나가던 국제중재비용을 국내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중재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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