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서의 변호인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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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9:00 조회9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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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회) |
1) 피해자 변호사란? 대법원규칙인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2468호 2013.06.05 개정)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는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법률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명확하고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또한 그 문언의 해석 역시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라고만 하면 피해자인 변호사 또는 피해를 입은 변호사라는 의미인 것 같으나 위 대법원규칙에서 사용한 ‘피해자 변호사’란 ‘피해자의 변호인’이라는 의미인데 왜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변호사”라고 하는지 그 사연이 궁금하다. 물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과 피해자의 변호인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지위가 다르고 그 권한이 또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이라는 용어와 ‘변호사’라는 용어는 그 개념(槪念)이 다른 것이므로 적정한 용어를 찾아 가려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위 규칙의 모법(母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대법원규칙의 모법 위 대법원규칙의 모법인 ‘아동성보호법’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고, 또 하나의 모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항은 “성폭력범죄의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위 두 모법의 규정은 다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는 변호인을 선임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다. ‘변호인’과 ‘변호사’는 그 용어의 개념이 다른 것이므로 적정한 용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규칙은 ‘변호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 라고 했으나 그 의도가 짐작되기는 하지만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다. 3)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의 변호인 위의 두 법률에서 보면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피해자 변호사”란 ‘피해자인 변호사’ 또는 피해를 입은 변호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다시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을 하는 사람인 “피해자의 변호인”을 그렇게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보호법’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한다’라 했고, 이하 여러 조항에서도 모두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라 했고, 이하 여러 조항에서도 모두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이고 제31조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라고 했다. 변호사와 변호인은 엄연히 그 개념이 다른 것이므로 다르게 사용되었다.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해야한다. ‘성폭력특례법’에서도 ‘아동성보호법’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는지 궁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를 변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의 양당사자 중의 일방인 당사자이지만,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로서 형사절차에서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피하기 위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적절한 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지위가 다르더라도 그들의 변호인은 변호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성격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권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이므로 다 같이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인데, 그 개념이 다른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피해자 변호사’라 하고 국선변호인을 ‘국선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피해자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라는 새로운 ‘변호사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변호인’이라는 새로운 ‘변호인제도’가 생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법률용어의 명확성 ‘아동성보호법’ 제18조의6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변호인은 으레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될 것이고, ‘성폭력특례법’ 제27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뜻은 ‘변호사를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선임 한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굳이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 한다고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두 법률에서의 용어는 이를 다르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같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성보호법’에서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성폭력특례법’에서도 변호사라는 용어를 변호인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위 두 법률 모두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격을 방어한다고는 하지만 “피해를 방어”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도움을 받기 위함인데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필자는 차라리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다시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문언으로 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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